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문단 편집) === 공군 1호기 (2022. 01. ~ 현재)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KAF001.jpg|width=100%]]}}}||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현공군1호기.jpg|width=100%]]}}}|| || '''{{{#ffc224 보잉 747-8B5, 22001[br](현 공군 1호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군 1호기는 2022년 1월부터 대한항공의 보잉 747-8B5(747-8i) 기종을 장기 임차하여 사용한다. 공군 항공기 일련번호는 22001, 구 민간 항공기 등록기호는 HL7643이다. 보잉사 시리얼 넘버는 60410, 라인 넘버는 1538이다. 대통령이 탑승할 때 달리는 콜사인은 구 공군 1호기와 동일한 KAF001(Korea Airforce 001)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HL7643.jpg|width=100%]]}}}|| || '''{{{#ffc224 공군 1호기 임차 이전 대한항공 도장의 HL7643}}}''' ||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공군]]과 민항([[대한항공]])이 협력하여 운용하며[* 기장, 부기장과 정비, 관리는 민항이 맡고, 훈련 및 임무 비행의 세부 사항 조율과 비행 중 통제는 공군 [[제35비행전대]] 작전과에서 담당하며, 임무는 청와대 항공통제관실을 통해 하달된다. 임무 객실승무원은 민항 소속 승무원과 공군 제257비행대대 소속 승무원이 동승한다. 소속 승무원들은 따로 승무원을 담당하는 군사특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특기에서 차출되어 소속되며, 해당 대대 소속 승무원 장병을 공군 인트라넷으로 검색하면 정복 사진의 헤어스타일이 대한항공 캐빈 크루에 준하여 정리되어 있다. 승무원들, 특히 여군 승무원들을 로드마스터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항공운수]] 특기에서만 차출하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서울공항(공군 [[제35비행전대]])의 1호 격납고에 공군 2호기와 함께 격납되어 있다. 격납고는 1호기(747) 한 대 들어가는 크기이지만 2호기(737)의 크기가 훨씬 작아 기체가 1호기 한쪽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KAF001-2.jpg|width=100%]] [[파일:AKR20220114178500001_01_i_P4.jpg|width=100%]]}}}|| 동체에 칠해진 대한민국 KOREA 국호 글씨체는 서체를 기존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꾸고 최초의 한글문학작품에 사용된 '용비어천가 목판본체'와 기미독립선언서 활자체를 응용 개발해 활용했고, 처음 공개 시에는 구 1호기와는 다르게 보통 등록기호가 써 있는 수직미익 아래에 등록기호를 지우고 대신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써놓았었다. 참고로 이 수직미익 아래의 서체는 공군이 2022년 독자개발한 바른공군체이며 대한민국 공군기 중 최초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22년 6월에 대한민국 공군 문자를 지우고 구 1호기처럼 등록기호 22001을 써놓은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 기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제 지향성 적외선방해장비(DIRCM)와 유도탄 접근경보기(MAWS)가 설치되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22년 1월 11일 0시부로 공군 1호기의 중임을 이어받았고 1월 1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임무 교대식과 함께 처음으로 공군 1호기의 임무에 투입되었다.[[http://yna.kr/AKR20220114178500001|#]] 기체가 커진만큼 기자단이 탑승하는 곳에는 연설대가 설치되었고 대통령 회의실 벽면과 문에 대통령 휘장이 추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